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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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안목 Hit. 1,821 Date. 2021.11.27 22:55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바이블 교재 관련 문의는 아니지만  합동측 교단의 교리와 결의사항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년전에 교단 결의 사항중에 '강단 또는 예배당 십자가 설치? 사용? 금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성상' 또는 '우상','미신적 형상화'등으로 오용될수 있어서 강대상이나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형상을 두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국적인 문화와 습성상 충분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용금지?'라는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맞을까요?  헌법 또는 결의사항에 분명한 '적용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 

해석자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강대상, 강단, 예배당 내부, 예배당 전체', 더 나아가서는 '주보, 인쇄물, PPT 이미지, 현수막 이미지, 등'에 까지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나 도구에서 '십자가'를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여쭙니다. 

 

실제적으로 강단이 아닌 강대상 중앙의 30cm 정도의 십자가를 제거했는데, 강대상 위쪽에 포도넝쿨과 함께 작은 십자가 무늬가 있어서 그걸 가리느라 

다른 이미지를 찾아서 시트지 작업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너리한 것은 ... 십자가를 뗀 자리의 흔적을 가리려고 다른 이미지를 찾다가 .. 

'교단로고를 넣을까?'하고 봤더니 '합동 교단로고'에도 떡하니 흰색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보, 인쇄물, PPT 이미지 등 에서도 모두 '십자가 사용금지'를 적용한다면 ... 과거에 비해 더많은 부분에서 '디자인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요즘시대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냥 백지에 글자만 써야할 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크기도 ... 얼만큼 큰건 괜찮고, 얼만큼 이상의 크기는 제한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없어서 ...  정말 우상시 될만큼 큰 십자가형상은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손바닥 보다도 작은 십자가 이미지도 가리거나 지워야 한다면 뭔가 너무 억지스러워 보이기도합니다. (실제 청년들이 '이 결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의를 할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  본의 아니게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총회교육개발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적덜한 답을  내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분의 상식선으로 대답은 말아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교단적으로 기준점을 말씀해주실수 있는 분께 문의해봐주시고,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주실 때 '저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의 대답'임을 밝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명쾌한 답변 그다리겠습니다. 

총회교육 2021.1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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